일상/생활 꿀팁 / / 2023. 7. 12. 09:00

정부지원금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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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여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2022년 월 80만원 x 12개월

 → 2023년 월 60만원 x 12개월, 2년 근속시 480만원으로 변경

지원 금액
월 최대 60만원 x 12개월(1년) = 720만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합계 : 1200만원 (720만원 + 480만원)

 

지원 절차

출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 기반과 (044-202-7448)

워크넷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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