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꿀팁 / / 2023. 7. 11. 15:36

정부지원금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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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가 가족돌봄,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써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일과 삶의 균형에 기여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지원대상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

 

지원요건

1. 단축제도 도입
    -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보장 내용 등)
2.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3.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최소 1월 이상 연속 활용)
    -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월 도중 개시 또는 종료한 달은 단축근무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지급
      (예시) 단축기간 ‘22.1.4~6.24: 1월(1.4~1.31)과 6월(6.1.~6.24)은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1개월분 지급
4.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퇴관리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함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을 말함(출근 또는 퇴근 기록과는 무관)
5. 초과근로 제한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4 제3항)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가 전환형 시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2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수당(식비, 교통비)등은 포함합니다.

 

간접노무비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지급 절차

지원금 지급 절차

 

구비 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 넘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며,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 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공공기관도 지원대상인가요?
    그동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도 지원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근로시간 단축 규정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근로시간 단축 규정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에는 근로시간 단축사유, 기간, 근로조건 및 종료 시 통상 근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통상 근로 복귀 보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만료되거나 단축사유가 종료된 경우 다시 통상 근로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복귀'의 의미는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근로시간 단축 전에 하던 직무와 똑같은 직무를 부여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6.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우선지원·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 입니다.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최소 고용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6개월 고용기간 중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경우라도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9.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주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0. 근로시간 단축 이전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로 지급한 임금, 수당 등이 없는 경우에도 임금감소액 보전금 이외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근로시간 단축 전 후 원 평균임금 차액(상승분)이 없어 임금감소액 보전금 산정액이 0원인 경우에도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및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시간선택제 일자리

개념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일·가정 양립, 고령자의 점진적 퇴직준비 등을 위해 근로시간 및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등 근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업주 측면의 장점

1.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되면 제한된 시간 내에 업무를 끝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전일제 근로자 및 복귀 예정자가 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이직률이 감소하여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퇴사 대신 시간선택제를 사용하여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게 되면, 애사심과 직장만족도가 높아져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적 측면의 장점

1. 개인적인 사유로 전일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시간선택제를 활용하여 경력단절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2. 휴직 후 업무복귀 완충 기간으로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경우 직장만족도 및 직장적응력이 높아져 원활한 직장복귀가 가능합니다.
3.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에 도움을 주어 근로자의 동기부여 및 근로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4. 퇴직을 앞둔 장년층에게는 점진적 퇴직 준비를, 퇴직자에게는 제2의 직장생활을 가능케 하여 인생 이모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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