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슈 / / 2022. 10. 26. 16:19

촉법소년 나이 하향 만14세 → 만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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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觸法少年)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는 만14세 미만이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법무부는 해마다 촉법소년 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강력범죄 비율도 급증하며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14세에서 만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0월26일에 밝혔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에 관한 형법은 사회적 환경이 변했음에도 1953년 이후로 70년간 유지되고 있어 국민 여론과 해외 입법례, 국회 논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빠르게 흘러가서 만13세만 되어도 자기 사리분별은 다 할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아이들로 인해 일부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들도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안타깝네요. 아이들이 경각심을 가져서 이런 소년범죄가 많이 줄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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